2024.07.0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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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5개 면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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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고성군, 5개 면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삼산면, 하일면, 하이면, 개천면, 거류면

고성군청

 

고성군이 10월 28일까지 2023년부터 확대 운영될 주민자치회의 활동에 함께할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의 문제와 어려움을 주민과 함께 논의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민대표 기구로, 군은 지난 2020년 5개 읍·면을 시작으로 현재는 6개 읍·면(고성읍, 상리면, 구만면, 회화면, 마암면, 동해면), 오는 2023년에는 총 11개 읍·면으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 6개 읍·면에 추가되는 5개 대상지는 삼산면, 하일면, 하이면, 개천면, 거류면으로, 군은 주민자치회마다 30명 이상에서 60명 이하의 위원을 모집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대상지 면민으로, △해당 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면에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해당 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등이다.

자격요건에 해당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길 희망하는 면민은 10월 28일까지 해당 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모집인원, 제출서류 등 공개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군정혁신담당관 주민참여담당(☏055-670-2633) 또는 해당 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자는 11월에 개최될 주민자치 기본교육 6시간을 필수 이수해야 하며, 이수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을 거쳐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위원들은 향후 2년간 마을 의제 발굴을 위한 의견수렵, 주민총회 등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했던 현안들을 스스로 발굴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조석래 군정혁신담당관은 “우리 마을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주민자치회를 통해 주민이 진정한 마을의 주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의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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