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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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의회 의용 소방대원 및 자녀 대학 장학금 현실화로 사기 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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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인천시 의회 의용 소방대원 및 자녀 대학 장학금 현실화로 사기 진작

인천시 의회, 의용 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상향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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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희 의원이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이정혜 행정안전위원회>

 

인천지역 의용소방대원 및 자녀에게 지급하는 대학 장학금이 오를 전망이다. 

 

5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영희(·옹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인천지역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의용소방대원 및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기준을 현재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고등학교 1급지 연간 수업료(140400) 비율을 150%에서 20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간 210600(학기당 105300)의 장학금이 280800(학기당 140400)으로 약 70만 원(33%)이 오를 전망이다. 

 

실제로 현재 지급기준(150%)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소방청 표준사례안에 따라 2017년 전부 개정해 약 210만 원 상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의 1인당 평균 등록금인 6795천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신영희 의원은 장학금 지금 기준 증액을 통해 대학 재학 중인 의용소방대원 및 그들의 자녀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의 복리 증진을도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목할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본회의에서도 통과되면 봉사단체인 의용소방대원들의 복지향상에도 이바지해 사기진작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진압·구조·구급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해 관할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민간 봉사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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