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국조특위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최순실씨의 수감동과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을 서울구치소로 이감해 직접 면담키로 의결했다.
김성태 위원장은 의결에 앞서 홍남식 서울구치소장에 최순실에 특혜를 주는 것이냐는 질문에 "걱정하시는 것과 달리 일반 수용자들과 같이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다. 다만 현장청문회 참석은 법률적 부분이 있어 저희도 상당히 어렵다. 다른방안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이 5공 청문회 당시 수감동 청문회 선례에 대해 묻자 "확인해봤는데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조수현 의료과장은 최순실씨가 증언에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거동에는 불편함이 없다"고만 답했다.
김 위원장의 거듭된 질문에도 조 과장이 답하지 않자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의무과장 답변으로 법무부가 청문회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심증이 든다"고 반발했다.
이어 "또 5공 청문회 증인을 통해 감방을 조사했다는 녹음파일도 있다. 제출하겠다. 구치소장은 그런 사례가 없다고 했는데 역사적 증언을 갖고 있고 의료과장은 아픈사람처럼 답변도 못하고 거부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 모습은 구치소장 등 그 윗선의 압박이 없으면 상상하기 어렵다. 이 부분은 짚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하 의원은 "김동주 전 의원과 통화했는데 당시 청문회때 이철희, 장영자가 교도소 구치소에 있었는데 국회결의로 열쇠를 따고 들어가서 직접 만나서 조사했다고 한다. 구치소는 국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특위 결의로 충분히 가능하다"며 수감동 청문회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