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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연 인천 교육감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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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연 인천 교육감 징역 8년 선고

딸에 대한 회계 누락건 책임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



<이청연 교육감 취임식/사진촬영 = 국제투데이뉴스 박영문 기자>
 
인천지법 형사 12부 장세형 부장 판사는 오늘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청연 교육감을 징역 8년 벌금 3억 원, 추징금 4억 2000만원을 선고했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측근 A 씨와 인천시 교육청 전 행정국장 B씨  등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이청연 교육감은 지난 2015년 인천 소재 사립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 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간부로부터 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 된 바 있으며 2014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홍보물과 차량을 계약하는 대가로 선거 홍보물 업자와 차량 업자로부터 총 1억 2천 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이청연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은 2차례에 걸쳐 기각되었으나 결국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섰던 이청연 교육감은 법정 구속을 면하지 못했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이청연 교육감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6억 원, 추징금 4억 20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뇌물, 정치자금 불법 수수, 회계보고 누락 등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핵심 증인의 진술과 검찰 증거를 토대로 종합해볼 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지역 교육계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충격과 실망을 안겼고 책임 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라며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경제적 이득을 독차지 했음에도 공범에 책임을 떠넘겨 중형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서 "실형을 선고한 이상 현직 교육감인 신분임에도 구속이 필요하다"며 이청연 교육감을 곧장 법정 구속했다.

또한 교육감 선거당시 회계책임자였던 이청연 교육감의 딸에 대한 회계 누락건 책임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교육감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이청연 교육감의 딸에 대한 회계 누락 건 책임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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