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장 민원 및 갈등의 처리) ⑫민원의 처리 절차/⑬원활한 민원처리 환경 조성/⑭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⑮교육활동 갈등관리/⑯갈등의 중재/⑰이의제기/⑱비밀누설 금지
§ (제5장 보칙) ⑲포상/⑳사무위탁/◯21시행규칙
시도교육청에서는 조례 예시안을 참고하여 현행 학생인권조례 일부 또는 전면개정,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지역 여건과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교원·보호자의 권리는 존중받고 균형 있게 보장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학교구성원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가 형성되어 공교육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