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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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동구, 노래연습장 대표자 3개구 합동교육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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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동구, 노래연습장 대표자 3개구 합동교육 완료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재난예방 등 교육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노래연습장 대표자 3개구 합동교육 완료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고양시민방위교육장에서 지난 11월 23일, 30일 두 차례에 걸쳐 ‘2023년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일산동구에서 주관한 3개구 합동 교육이다. 총 2회의 교육에는 3개구(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노래연습장 대표자 90명이 참석했다.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한 법정교육이다. 구는 노래연습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자들에게 자발적인 준수사항을 안내했다.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내 화재 등 재난발생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진행됐다.

교육시간은 총 3시간으로, 노래연습장 대표자의 준수사항 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교육에 이어 화재진압체험 등 안전교육을 내용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석한 노래연습장 대표자는 “노래연습장을 신규로 운영하면서 궁금하고 몰랐던 부분에 대해 짚어주는 유익한 강의였다”며, “화재진압체험 등 재난안전교육은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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