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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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밖 청소년의 영재교육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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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밖 청소년의 영재교육 기회 확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교육부는 12월 5일 국무회의에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으로, 소속 학교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이 영재교육을 받기 위하여 영재교육기관에 제출하는 선정신청서에 ‘소속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 대신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여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

아울러, 20명 이하로 정해진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에서 원격으로 ‘선교육·후선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0명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영재교육 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직된 요인이 개선되어 유연해졌다.”라고 말하며, “이를 통해 재능 있는 청소년 발굴에 기여하고, 영재학급·영재교육원의 선발 방식이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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