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올해부터 대폭 완화했다.
남해군은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수급자수 증가에 맞춰 전년보다 21억 7000만 원 증액된 102억 3000만 원을 확보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했으며, 생계급여 지원 수준은 1인가구 기준 월 62만3000원에서 월 71만 3000원으로 최대 9만원(14.4%)이 인상됐다.
또한 4인가구 기준은 월 162만원 1000원에서 월 183만4000원으로 최대 21만 3000원(13.2%)이 인상됐다.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1억 150만원에서 1억 9500만원으로 완화해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됐으며, 주거급여 임차가구의 기준 임대료는 4급지인 남해군의 경우 1인 가구 기준 16만 4000원에서 17만 8000원으로 1만4000원(8.5%) 인상됐다.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도 초등학생 46만 1000원, 중학생 65만 4000원, 고등학생 72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최대 7만 3000원 인상되어 지원된다.
남해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는 최근 5년간 단계적 부양의무자 폐지 등 선정기준 완화를 통해 2019년 2,152명에서 2023년 2,654명으로 23.3% 증가했다.
신규 수급을 희망하는 자는 통장사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 후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추가 조사시 60일)에 대상자별 적합 여부 결정 후 개별 통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