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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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방과후 돌봄교실 확대 정부 재정지원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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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방과후 돌봄교실 확대 정부 재정지원 확대해야

 27일 교육부는 올해 돌봄교실 3983개실을 추가 확충해 초등 1, 2학년 학생 중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오후돌봄(방과후 오후 5시)을 실시하고, 추가돌봄이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학생들에게 저녁돌봄(오후5시~오후10시)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등 방과후 돌봄 확대․연계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초등돌봄교실 확대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기대가 높은 정책인 만큼, 예산, 인력, 시설 등의 종합적인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정책의 안정성은 물론이고, 학교 및 교원의 본연의 역할과 기능이 오히려 위축될 것을 우려하는 현장의 정서를 감안해 신중히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실시한 자체 수요조사에 따르면 올해 돌봄교실 참여 인원은 지난해 15만9000여명에서 3배가량 늘어난 45만4000여명(오후돌봄 33만1000여명, 저녁돌봄 12만3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추가예산은 약 6160억원인데 반해 교육부는 이 가운데 1008억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반영해 재정을 충당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학교별 수용인원을 초과할 경우 100%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소득이나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희망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정부방침과 달리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이 같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가중은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돌봄교실, 누리과정 등과 같은 교육복지사업의 우선 시행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사업, 노후교육시설 개선 등 기본적인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마저 삭감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확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다.
  
 또한 교육부는 돌봄관리 교사에 대해 시도교육청별로 포상 대상자 선정시 우대‧성과급 반영‧전보, 승진 가산점 부여 및 수당 지급 등 기존의 정책 도입에 따른 유사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돌봄관리 교사에 대한 책임문제 등 업무 부담이나 수업전문성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세심한 접근 방안이라기 보다는 도입을 위한 관리 교사의 유인가에 불과한 바, 돌봄교실 확대가 가져오는 학교 및 교원의 교육력 약화 우려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부터 제시하는 것이 순서임을 한국교총은 지적했다.
  
 이에 기본적으로 돌봄교실은 학교교육기능을 보완․확대하는 방과후 학교와는 달리 교육이 아닌 보육의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돌봄교실 운영 시 단위학교는 장소와 시설을 제공하고, 그 운영과 관리는 지자체가 중심이 돼 관리자와 교사를 채용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각종 사회 기관과 연계해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호주의 경우 방과후학교(돌봄 기능) 관리자가 학교와는 독립적으로 별도로 존재하며, 지역사회 커뮤니티 관련 기관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학교의 책임, 교원의 업무 부담이 없으며 일본의 방과후학교(돌봄 기능) 정책 역시 학교가 아닌 지자체가 주체가 돼 학교에 부담을 지우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국교총은 학교가 중심이 되는 보육서비스가 아닌 학교 교육과정 정상화 및 업무부담 최소화를 도모하면서 돌봄교실을 정착시키기 위한 독립 기관을 통한 운영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지자체, 지역사회의 기관이나 단체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역 아동센터나 사회복지센터 등 인프라를 연계해 구축하고 돌봄 서비스를 중점으로 한 지원센터 또는 거점센터 설립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교육부는 운영인력 역시 유․초․중등 교사 및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돌봄전담사를 통해 기본으로 대학생 봉사활동, 교육 재능 기부 등을 활용한 보조인력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아이들의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를 책임지고 담당할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부족한 상황( 지난 8월 기준 경기도내 초등돌봄교실 강사 중 22%가 자격미달자)임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준비 없이 돌봄정책을 확대할 경우 돌봄교실의 보육기능 및 교육의 질적 저하 또한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퇴직교원을 활동한 돌봄교실 전담교장제와 같은 퇴직교원을 활용한 돌봄교실 내실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학교는 기본적으로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임을 강조하고 돌봄교실의 보육 내지 탁아 기능이 밤 10시까지 운영될 경우 학교장이나 담당교사가 인력 및 시설관리, 학생안전 등의 책임에 있어 심리적, 육체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 돌봄교실 확대가 오히려 학교교육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오후 10시까지의 돌봄교실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운영 주체가 돼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준비 없는 무리한 돌봄교실 확대 정책이 교육활동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먼저 강구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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