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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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17 노래연습장사업자 정기교육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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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파주시 2017 노래연습장사업자 정기교육 가져

준수사항, 재난예방, 세무 교육실시


<파주시는 14일 오후 2시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지역 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230여명을 대상으로 2017년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을 실시했다./사진제공 = 경기도 파주시청>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래연습장 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의 기준 등 법령교육과 화재 및 재난발생시 대응방법 등의 재난예방교육, 자영업 운영과 관련 세무관련 교육 등이다.


파주시와 파주소방서, 파주세무서가 협력해 교육을 시행했으며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데 꼭 필요하고 알아둬야 할 사항을 교육해 참석자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노래연습장 사업자는 “파주시에서 노래연습장 운영시 필요하고 유익한 내용을 교육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신규등록자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계도와 점검을 통해 노래연습장의 건전한 영업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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