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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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이차전지 기업 부담 절감을 위한 새만금 산단 규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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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이차전지 기업 부담 절감을 위한 새만금 산단 규제 완화 추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새만금 산단 미활용 부지 면적 기준 완화 결정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청은 비상경제장관회의(’24.2.14.)에서 기업이 공장 부지(산업용지)에서 미활용 부지로 유지해야 하는 면적 기준(생태면적률)을 10%에서 5%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 간 새만금 산단 내 공장 부지(산업용지)는 미활용 부지(생태면적률) 기준을 10% 이상 확보하도록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 간담회 등에서 기업들의 부지활용 애로 사항으로 제기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산업용지 미활용 부지(생태면적률) 기준을 10%에서 5%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비상경제장관회의 안건에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이를 통해 새만금 산단 기업의 공장 부지 활용도 제고 및 기업 부담 절감, 이차전지 기업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앞으로 새만금 국가 산단 개발 및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변경을 환경부 환경보전방안 협의를 거쳐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24. 3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청은 기업간담회 등 현장중심 업무와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친기업 중심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새만금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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