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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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대형마트 등 영업시간제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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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양천구, 대형마트 등 영업시간제한 확대 시행

2월3일부터 오전 10시 시작, 2.4주 일요일 의무휴업

 서울시 양천구(구청장권한대행 전귀권)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 11월 개정․공포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확대를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한 영업시간을 변경하기로 했다.

 기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제한’으로 확대 시행하고, 의무휴업일은 기존과 동일하게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로 시행하기로 했다.

 영업제한을 받게 되는 점포는 홈플러스 목동점과 이마트 목동점 등 대형마트 2곳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롯데슈퍼, GS슈퍼마켓, 이마트 에브리데이 리테일 등 준대규모점포(SSM) 21곳을 포함해 모두 23곳이다.

 특별히 대형마트가 아닌 쇼핑센터로 등록돼 자체적으로 격주 수요일에 휴업일을 운영해오던 홈플러스 목동점이 규제 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다른 대형마트 등과 동일하게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휴업을 하게 됐다.

 구 담당자는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확대와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소비자들의 불편이 다소 있을 수 있으나 이번 조치는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되는 점을 고려해서 상생차원에서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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