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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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친환경 녹색도시 고양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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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저탄소·친환경 녹색도시 고양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접수

사업자 본인 단독명의로 전환해야...신규 허가는 친환경 차량만 가능

고양시청

 

고양특례시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허가 유효기간(2년)이 도래하는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재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재허가 신청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공고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등 20개 업체 택배사업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해 화물자동차가 공동명의로 되어있으면 사업자 본인의 단독명의로 전환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및 행정정보이용 동의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확인서 ▲택배사업자와 체결한 전속운송계약서, ▲주소지 확인가능한 서류 ▲자동차등록증·운전면허증·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사본 등이다.

접수는 고양시청 주차교통과로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 택배 화물운송사업 신규허가의 경우 친환경 차량 소유자만 신규허가를 받을 수 있다.

김두한 주차교통과장은 “택배사업자는 한 번 재허가 시 택배운송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허가가 유효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며 “고양시는 저탄소·친환경을 녹색도시를 위해 택배신규허가 및 대·폐차 시 경유 차량을 제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수소 버스·수소 택시·리버버스 등을 검토하여 친환경 교통수단 선도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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