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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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 분쟁 해결의 달인! 우수 분쟁조정위원 3인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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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 분쟁 해결의 달인! 우수 분쟁조정위원 3인 표창

상표·디자인, 특허·실용신안, 법률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 우수 조정위원 선정

특허청

 

특허청은 2월 22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2023년 우수 분쟁조정위원 표창수여식’을 개최하고, 신속·경제적인 분쟁해결을 이끌어낸 우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 3인에게 특허청장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기술적·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분쟁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조정위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의 수상자는 구기완 변리사(특허법인 무한, 상표·디자인 분야), 김효성 변리사(효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특허 분야), 전해청 변호사(법무법인 현, 법률 분야)로, 최근 3년간의 ▲분쟁조정 실적, ▲분쟁조정제도 발전 기여도, ▲업무 난이도 등을 평가해 최우수 3인을 선정했다.

각 수상자는 ▲(구기완 변리사) 새싹기업(스타트업)과 중견기업 간의 디자인 분쟁을 3차에 걸친 조정회의 끝에 4개월만에 전격 합의를 이끌어냈고, ▲(김효성 변리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분쟁조정으로 연계된 사건을 조정 불성립에도 불구하고 상세한 기술 쟁점 검토를 통해 신속한 수사 종결에 기여했으며, ▲(전해청 변호사) 직무발명 사건에서 소송 없이 5억원의 보상금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접수부터 처리까지 평균 66일이 걸리는 등 소송 대비 6~8배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일반적인 조정제도 대비 20%p 이상 높은 성립률을 달성했다. 이에, 개인·중소기업 신청이 84%에 이르는 등 사회적 약자의 신속·경제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지난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이 159건으로, 역대 가장 많은 신청건수를 달성하는 등 크게 발전했다”며 “이는 어려운 사건도 마다하지 않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한 조정위원 분들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또한 “특허청은 앞으로도 조정위원 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분쟁조정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허·상표·디자인·실용신안권 및 영업비밀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개인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무국을 통해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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