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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3·1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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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고양특례시, 3·1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함께해요

7시부터 18시까지 게양하는 것이 일반적...24시간도 가능

고양특례시, 3·1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함께해요

 

고양특례시는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국민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고자 오는 3·1절에 국가상징인 태극기 달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동주택을 포함한 민간 건축물에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 게양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대한민국국기법’ 및 행정훈령인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국경일에 관한 법률’에는 국경일인 매년 3·1절(3월 1일)을 포함한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및 한글날(10월 9일)에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해 삼일절을 포함한 다섯 번의 국경일 태극기 게양이 극히 부진하여, 정부에서는 국기 게양 캠페인을 실시하고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자발적인 게양을 유도하고 있으나, 게양률 향상에는 큰 효과가 없었다.

이동환 시장은 “유니언잭(영국기), 성조기 및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3색기 등의 외국기 문양이 우리나라에서 건축물, 차량 인테리어 및 마케팅 분야 등에서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하는 모순적인 현상을 보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시 차원의 국기 게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시는 지난 해 9월부터 ▶공동주택 분양홍보 및 입주 증정품(사은품) 국기 활용 권장(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4항)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축 현장 포함) 공동주택 단지 내‘출입구 또는 공개공지’상 국기 게양대 설치 사업승인 조건부여 ▶ 주민공동시설에 ‘아파트 단지 내 국기 게양대 설치’를 명시하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 추진 ▶ 아파트 안내 방송을 통한 태극기 게양 독려방송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고양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 비율이 80%대로 높은 만큼 시가 선도적으로 공동주택 국기 게양률 향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인식 제고와 애국정신 함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삼일절 당일만 국기 게양을 하는 경우 각 가정이나 민간기업‧단체 등은 7시부터 18시까지 게양하면 되고,‘대한민국국기법’제8조에 따라 매일 24시간 게양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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