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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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괴산읍,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반드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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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괴산군 괴산읍,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반드시 막는다

괴산군 괴산읍,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반드시 막는다

 

충북 괴산군 괴산읍이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괴산읍은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의 현장 실태를 확인하고 순찰 활동과 쓰레기 수거 등을 지속 추진하며, 분리배출 등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은 환경과 환경관리팀과 협조해 3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깨끗한 괴산읍을 만들기 위해 기관단체와 매월 환경정화운동을 실시하고, 각 마을대표와 함께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종량제봉투 사용, 내 집 앞, 내 점포 앞에 쓰레기 배출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쓰레기 배출이 올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할 시 생활쓰레기 투기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읍 관계자는 “각자 가정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배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닐봉지에 담아 버리는 등 불법투기가 계속되고 있다”라며 “우편물 등 증거가 확보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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