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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2024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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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2024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안내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창원특례시, 2024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안내

 

창원특례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 364,042필지에 대하여 3월19일부터 4월8일까지 21일간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양도소득세·재산세 등 세금과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시는 개별토지의 특성을 모두 조사하여 표준지공시지가와 특성 차이에 대한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으며, 그 결과 올해 개별공시지가의 지가변동률은 평균 0.53%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은 시 홈페이지나 구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능하며, 의견제출 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받아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창원특례시 안제문 도시정책국장은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공시가격 인상을 최소화하려는 정부 기조에 맞추어 작년과 비슷한 가격으로 산정된 것이다”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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