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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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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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북구,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울산 북구청

 

울산 북구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가격 열람과 의견 접수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건물과 부속 토지 모두를 평가한 가격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정한 표준주택(509호)을 기준으로 인근 주택과의 균형유지 및 주택가격의 변동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된다.

주택가격 열람은 북구청 세무1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8일까지 의견서를 북구청 세무1과로 제출하면 된다.

북구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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