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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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장바구니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4월에도 긴급 가격안정 대책 추진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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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장바구니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4월에도 긴급 가격안정 대책 추진에 박차

3월 채소류·축산물 소비자물가 전월 대비 각각 0.1%, 0.6% 하락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차관 주재로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겨울 역대 최고 수준 강우 및 2~3월 일조량 감소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지원 및 할인지원 확대 등 긴급 가격안정대책 추진으로 3월 채소류, 축산물 물가는 전월 대비 하락했으며, 생산 감소로 저장량이 부족한 과일류도 소비자 체감가격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4월부터는 시설채소 생육에 필수적인 일조시간 증가 등 기상 여건이 개선되고, 참외·수박 등 대체과일이 본격 출하되기 시작함에 따라 농산물 공급 여건이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를 빠르게 낮추기 위해 4월에도 계속해서 긴급 가격안정대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① 먼저 유통업체의 판매 정상가격을 낮추기 위한 납품단가 지원 관련, 정부는 3월 18일부터 대상품목과 지원단가를 확대하되(품목별 최대 2배), 품목별 수급 여건 및 가격 상황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3월 하순부터는 지원 대상을 기존의 대형유통업체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업체(농협·영농법인 등)에서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 및 전통시장에 납품하는 업체로 지속 확대**하고 있다.

② 소비자가격을 직접 낮추기 위한 할인지원 관련, 4월에도 전국 대형·중소형마트, 하나로마트, 친환경매장, 온라인몰 등 유통업체의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4월 6일부터 4월 12일까지 전국 50개 전통시장에서 「4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통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3월 21일부터 4월 말까지 총 600억 원 규모(국비 180억 원)로 6차례 발행하고 있다. 1인당 월별 최대 1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③ 과일 직수입 할인 공급 관련, 국내 과일 수요분산 차원에서 3.21일부터 시행중인 aT를 통한 과일 직수입의 경우, 대상품목을 11개로 대폭 확대하여 6월 말까지 총 5만 톤 이상, 최대 20% 할인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소형슈퍼마켓 연합회와 연계하여 4.4일부터 전국 12천여개 골목상권 점포를 대상으로 오렌지 13천 톤을 할인 공급할 계획이다.

④ 축산물 할인 관련, 한우와 한돈은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하여 기존의 자조금을 활용하여 시행 해오던 할인행사를 각각 연중 10회에서 25회, 6회에서 10회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닭고기는 3월에 이어 4월에도 계열업체에서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단가를 지원(마리당 1,000원 이상)하고, 계란은 납품단가 할인 폭, 물량, 대상업체를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한훈 차관은 “4월부터는 일조시간 증가 등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3월 18일부터 투입중인 긴급 가격안정자금의 효과가 본격화 되면서 농축산물 체감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하며, “농식품부는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더욱 빠르게 낮추기 위해 앞으로도 긴급 가격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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