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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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중기청,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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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중기청,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 시행

 경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정환두)은 최근 강화되는 기술무역장벽(TBT)에 대응하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2014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외정보와 전문 인력부족 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 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중 시험∙인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지난해 보다 32억원(전국)이 증액된 132억6000만원을 확보, 늘어나는 기업 수요에 맞춰 218개 제품인증 분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3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고가인증을 정규지원에 신설해 인증 당 최대 5000만원까지 해외규격인증획득 비용을 지원,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기업의 수출역량에 따라 내수기업과 수출기업(수출실적 5000만달러 미만)으로 나눠 인증획득비용의 70~50%를 차등 지원할 예정이며 일반규격인증의 경우 최대 3000만원, 고부가가치 인증의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 동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된 상태인 기업,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기청은 수시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인증획득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연 5회에 걸쳐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에 이달 10일부터 오는 10월까지 격월로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 온라인 신청 후 구비서류를 경남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경남중기청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2일 오전 10시30분부터 경남중기청 3층 대강당에서 이와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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