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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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 현금거래·자금세탁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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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 현금거래·자금세탁 단속 강화

지난 4년 동안 63건의 수출입 가격조작 통해 4255억원 불법 현금거래 적발

 수출입 가격 조작 행위가 재산 국외도피, 역외탈세 등 국부 유출의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세청이 불법 현금거래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는 등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9일 관세청은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63건의 수출입 가격조작 사건을 적발했다. 금액으로는 4255억원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지난해 적발된 의료재료 수입업체 11곳은 심장 수술이나 인공관절 등 의료용 치료재 수입가격을 고가로 부풀리는 수법으로 485억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부당하게 챙겼다.

 관세청 관계자는 "종전 관세법 등 관련 법 규정에는 부당 이득을 목적으로 한 수출입 가격조작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범죄억제 효과가 낮았다"며 "지난해 8월 관세법에 수출입 물품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수출입가격조작제'를 적용해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신설된 처벌 규정을 근거로 앞으로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국부유출 및 자금세탁 행위에 대한 추적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산 국외 도피 및 역외탈세 등 외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현금 반출입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현금 반출입을 통한 지하경제로의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고액 현금 밀반입과 관련된 정보(CTR)를 입수해 자금의 출처와 이동 경로를 추적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고액 및 빈번한 현금 반출입자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우범 여행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되 공항·항만 세관신고대를 개선해 정상적인 현금 반출입 신고도 유도하고 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100일간에 걸쳐 19개 조사팀 143명을 투입해 '현금 불법 반출입 특별단속'을 실시해 23건 8천228억원의 국가간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지능적 재산도피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관세청은 홍콩 97건(8천472억원), 파나마 6건(3천217억원), 케이만군도 1건(468억원), 싱가포르 12건(134억원), 필리핀 21건(24억원) 등 총 159건에 걸쳐 1조2천732억원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들의 수법을 분석해 보니 중계무역을 하면서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거나 비밀 페이퍼컴퍼니로 현지 법인의 배당 소득을 받아 재산을 도피하는 등 국부유출 및 역외탈세 수법이 날로 지능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수출입 실적과 외환거래 흐름,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법인의 페이퍼컴퍼니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는 등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무역거래를 악용한 재산 도피 및 비자금 조성을 차단할 방침이다.

 재산 은닉 수단으로 선호되는 금괴 밀수입에 대해서도 단속의 고삐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관세청이 '금 정보전담팀'을 구성하고 체계적 단속을 벌인 결과 19건 359㎏(시가 185억원)을 적발하는 등 2012년 대비 건수로는 137%, 중량으로는 2천143%, 금액으로는 1천581%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달에도 보따리상을 통한 금괴 밀수를 2건 적발했다"며 "지속적인 정보 분석과 국제 공조를 통해 혐의자를 끝까지 추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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