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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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등골브레이커 '캐몽'... 밀수입해 유통·판매해온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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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등골브레이커 '캐몽'... 밀수입해 유통·판매해온 일당 덜미

 ‘캐나다구스’, ‘몽클레어’ 등 인기 유명 브랜드 상표를 부착한 ‘짝퉁’ 제품을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고가의 해외 유명브랜드 상표를 붙인 의류를 밀수입해 유통시킨 혐의(상표법 위반)로 백모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백씨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소위 ‘캐몽’이라 불리는 ‘캐나다구스’, ‘몽클레어’와 ‘골든구스’, ‘디스퀘어드’ ‘돌체앤가바나’ 등 고가의 해외 유명브랜드 상표를 부착한 패딩점퍼, 신발, 청바지 등 ‘짝퉁’ 상품을 중국 보따리상 등을 통해 밀수입한 뒤, 서울 중구 주택가 창고에 보관하면서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백씨의 창고를 적발했을 당시, 정품 가격 기준으로 15억원 가량의 상품이 발견됐다. 백씨는 이들 상품을 정가의 5분의 1 수준으로 동대문 쇼핑몰 등 전국 도·소매상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유명브랜드 관계자들은 이번에 경찰이 백씨의 창고에서 압수한 상품들을 보고 입을 모아 “품질이 좋다”며 놀랐다고 경찰은 전했다. 실제 백씨가 유통시킨 상품은 뛰어난 품질 때문에 판매상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았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또 중국산 저가 의류를 구입한 뒤, 국내·외 유명브랜드인 ‘블랙야크’, ‘네파’, ‘데상트’ 등 상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조, 유통시킨 김모씨(42) 등 2명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일당은 위조 상품을 서울 중구·성북구 주택가 창고에 보관하면서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3억원 가량의 상품을 압수했다. 김씨 등은 불과 2~3개월 만에 1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서울 동대문시장 일대에서 다가오는 설날 대목을 노리고 유명브랜드 상표를 부착한 ‘짝퉁’ 상품이 대거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처럼 ‘짝퉁’을 유통·판매하는 등 다른 사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경찰은 향후 이러한 ‘짝퉁’ 상품 유통과 판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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