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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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희망저축계좌Ⅱ·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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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희망저축계좌Ⅱ·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서산시청

 

충남 서산시가 저소득 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Ⅱ’,‘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를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중 현재 근로활동 중인 가구가 매월 10만 원 ~ 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조건으로는 ▲3년간 근로상태 유지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교육 10시간 및 사례 관리 상담 6회 이수 등을 충족해야 한다.

희망저축계좌Ⅱ의 신청은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마련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3년간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지원금(10만 원, 30만 원)을 지원한다.

가입은 연령, 가구소득, 소득기준, 가구재산 등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조건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연령 15세 이상 ~ 39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 소득 발생, 가구재산 중소도시 2억 원 이하·농어촌도시 1억 7천 이하를 충족하면 월 30만 원을 지원받는다.

연령 15세 이상 ~ 3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월 50만 원 초과 ~ 월 230만 원 이하의 소득 발생, 가구재산 중소도시 2억 원 이하·농어촌도시 1억 7천 이하를 충족하면 월 10만 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금을 전액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자립역량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성환 서산시 사회복지과장은 “근로활동을 하는 청년들이‘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자산을 형성해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자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일하는 청년들이 적극 참여해 사회에 안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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