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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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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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산림사업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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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우 순천국유림관리소장

 

 요즘 들어 뉴스나 신문을 통해 근로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아까운 목숨을 잃는 상황을자주 접하게 된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근로 현장이란 것이 아파트 공사장 등 건설 현장을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일 것이다. 높은 데서 작업하고, 무거운 물체를 옮기고, 중장비들이 오가다보니 사고가 자주 일어나겠지 막연히 생각하게 되지만 산림사업 현장은 중장비도 없고, 비탈지기는 하나 땅에서하는 작업이고 하니 크게 위험한 게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처음 산림공무원을 시작하면서부터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산이었다. 산림사업을 실행, 관리, 감독하면서 일상이 산과 함께였지만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은 잘하지 못했던 것 같다. 자연 속에서 일하고, 흔히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 일반적인 건설, 화학, 철강 등 위험에 항시 노출돼있는 사업장과는 달라서 일 듯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다. 사고 건수에 비해 과거에는 사고가 나도 소식이 잘 전해지지 않거나그 빈도에 대해 체감을 못 한 것뿐 산림에서도 사고는 꾸준히 일어나고 있었다. 임업 재해율을 보면 업종평균 재해율(0.58%)보다 약 2, 농업에 비해 약 0.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업보다 높은 것은 광업(22.89%) 정도이다. 오랜 기간 나무를 심고 가꿔오면서 수목이 대형화되고 이에 벌채·숲가꾸기·병해충방제 등에 벌목이 수반되는 사업이 확대되면서 재해 발생 위험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19년 임업분야 하루 평균 재해자는 2.8, 사망자는 0.05명이니 최근에는 더 높아졌을 것이다. 선진국에서도 임업을 광업, 건설업과 함께 3대 위험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렇듯 이제는 임업분야에항시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음을 인식하고 사업을 대하는 생각과 태도를 완전히 변환해야 할 때이다. 그 무엇보다도 산림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견고히 구축함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24. 1. 27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다.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자 1명 이상,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등이면 처벌을 받게 된다. 처벌은 둘째치고라도 소중한 생명을보호하기 위해 경영책임자, 안전관리자는 철저한 책임감으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핵심 사항 중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관리체계 구축은 물론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안전관리를 위해 꼭 수행하여야 할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첫째, 직접 일하는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직접 일하시는 분이 어떤게 위험하고 어떤 걸 보완하면 좋은지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둘째, 재해 발생을 대비하여 사전에 행동 매뉴얼으로 작성하고 훈련을 반복함으로 사고 예방과 사고 시 조속한 대처를 통해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산림사업장에 대해 강조한 사항을 철저하게 실행하여야 한다. 나는 다 알고 있고 사고 나면 다대처할 수 있다고 미리 판단해서도, 형식적인 행위만 이루어져는 안된다. 한명 한명 실제로 훈련해보고 이행사항을 확인하면서 내가 사고를 당할 수 있고 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높이고 실행을 철저히 해야 한다.

 

 소중한 생명은 복구, 재생을 할 수가 없다. 푸르른 산은 이제 우리에게 수많은 혜택을 주는 가장 친근한 친구이다. 그런 숲에서 안전사고 발생이라는 말이 사라질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다 함께 참여하는 것 또한 우리의 책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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