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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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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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수원시 영통구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년 대비 1.0% 상승…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안내문

 

수원시 영통구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결정·공시되는 영통구 개별지는 12,900필지이며 지난해보다 1.0%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 및 인터넷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이의 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구청 토지 관리과를 방문해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정부24를 통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의 경우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이의 신청인에게 처리결과가 통지되며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6월 27일 공시될 예정이다.

영통구 관계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주시고 이의신청 기간 중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도 운영하오니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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