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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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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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괴산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5월 2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6월 말에 최종 확정

괴산군청

 

충북 괴산군은 24년 1월 1일 기준의 개별토지 20만 96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지가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괴산군 개별공시지가는 경기침체 우려로 인한 괴산군 전역에 걸친 부동산 거래량 감소와 향후 지가에 영향을 미칠만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부재,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유보 정책에 따라 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0.08%(전체필지기준) 하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최고상승지역은 청안면(+0.24%)이고, 최고하락지역은 연풍면(-0.5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내 최고지가는 상업지역인 괴산읍 동부리 661-111번지 새마을금고 부지로 ㎡당 179만 3천원이며, 최저지가는 칠성면 사은리 산3-2번지 임야로 ㎡당 383원이다.

괴산군은 과세대상 토지소유자에게 결정통지문을 개별 통지하고 군 홈페이지 및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에서도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괴산군청 신속민원과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군은 이의가 제기된 토지에 대해 재조사 후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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