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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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5월 10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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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5월 10일까지 연장

당초 4월 30일에서 5월 10일까지로 10일 연장

함양군청

 

함양군은 지난달 30일까지였던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5월 1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지급대상은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로 기존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이 된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올해는 농지 면적 0.5㏊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 가구당 작년보다 10만 원 인상된 13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가에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단가를 적용해 ㏊당 100만부터 205만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농번기로 인해 아직 신청하지 못한 농가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기한 안에 꼭 신청하시길 바라며, 기존에 신청했던 농가에서도 농지소유주 변경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갱신, 지급대상 농지 추가 및 삭제 등 신청내역에 변동이 없는지 확인을 부탁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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