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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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자녀 양육휴가 신설로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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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괴산군, 자녀 양육휴가 신설로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든다

괴산군청

 

충북 괴산군이 저출산 시대에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자녀 양육휴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군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보다 원활하게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 환경을 개선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녀 양육휴가 신설에 나선다.

대상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 월 1일의 자녀 양육휴가를 부여할 계획이다.

괴산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괴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고, 6월부터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직원들이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해 유연근무, 연가, 특별휴가 등 기존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송인헌 군수는 “저출산 시대에 직원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양육휴가 신설에 나서게 됐다”라며 “체감할 수 있는 임신·출산·육아 지원책을 시행해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 근무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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