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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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교통불편신고처리지침 추가 제작 및 찾아가는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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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부산시, 교통불편신고처리지침 추가 제작 및 찾아가는 교육 실시

교통불편신고처리지침 증보판 3천2백 부 제작

부산시청

 

부산시는 교통불편민원을 대상으로 통일된 단속기준을 제시하는 '교통불편신고처리 지침' 증보판을 제작하고, 관련 현장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22년 12월 지침 초판 제작 이후 ▲불편 민원 유형별 사례 ▲주요 위반사례 및 주의사항 등을 추가 수록한 증보판 지침 3천2백 부를 제작했다.

증보된 지침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기존 합본에서 택시·버스 편으로 분권했고, 교통불편신고 주요 위반 최신사례를 반영했다.

또한,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운송약관’ 변경에 따른 주요 위반사례 및 주의사항을 수록해 운수종사자들의 이해도를 높였으며,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사업구역 외 영업’에 대한 내용을 대폭 보강해 질의·답변 부분을 신설했다.

제작된 지침서는 민원 상담 및 교통불편민원 처리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민원대응 기관, 조합 및 업체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부산시, 120콜센터, 버스·택시 조합 및 업체 등에 배부할 계획이며, 온라인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도 제작해 배포한다.

한편, 내일(5일)부터 운수지도 담당 공무원이 택시·버스 조합에 직접 방문해 지침을 설명하는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을 통해 운수종사자들의 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각종 궁금증을 해소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김수안 시 택시운수과장은 “교통불편신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제작한 이번 지침을 통해 단속공무원과 120콜센터 상담원들이 업무처리 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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