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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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및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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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고성군,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및 납부 안내

6월 자동차세 연납도 신청하세요

고성군청

 

고성군이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21억 4,500만 원(20,726건)을 부과하고 원활한 납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고성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125cc 초과),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소유자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경차, 화물차, 승합차 등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1기분에 1년치 세액이 전액 과세된다.

납부 기간은 7월 1일까지이며, 발송된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국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납부방법인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농협 가상계좌 납부 등을 이용하면 자동차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현주 재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지역민 복지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라며 “납부 기간을 놓치면 3% 가산금을 부담하고 압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성군에서는 하반기 자동차세를 6월에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면 하반기 세액의 5%를 공제해 주는 6월 연납제도를 운영한다.

운영 기간은 7월 1일까지이며, 고성군 재무과 혹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6일부터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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