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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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24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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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목포시, 2024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7월 1일까지, 계좌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 가능

목포시, 2024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목포시가 2024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74,096건 93억원을 부과ž고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4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올해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 및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6월에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7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의 CD/ATM기에 체크(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넣어 본인의 자동차세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계좌이체(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ARS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 등의 대상이 되니,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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