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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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으로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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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으로 처벌 강화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과 투표 참정권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이 13일 개정‧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선거법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선거브로커 등에 대한 처벌 강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신설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처벌 확대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설치 ▶전과기록 등 후보자정보 공개 확대 ▶투표‧개표사무 관련 인력‧시설 협조의무 신설 ▶사전투표시간 연장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시의원예비후보자등록 시기 조정 등이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은 최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를 금지하고 그 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의 벌금형을 상향조정해 금권선거를 조장하는 선거브로커 등에 대한 처벌을 확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높였다.
 
 또한,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고용주에게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전투표 종료시각을 2시간 연장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한편, 이번에 함께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내용은  ▶투표용지 작성방법 변경(가로열거형 순환배열방식)  ▶교육감후보자 교육경력 요건 3년 이상 규정(2014년7월1일부터 적용) 등이다.
 
 도선관위는 이번 공포된 개정법률 내용을 3월 중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선거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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