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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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2024년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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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2024년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동해시청

 

동해시가 내달 15일부터 23일까지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계량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2년마다 시행하는 법정검사로, 10t 미만의 비자동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 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계량기가 해당된다.

다만, ▲지난해 또는 올해 검정을 받은 저울 ▲판매 등을 위해 진열중인 저울 ▲국가교정 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자체 정기검사 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 교육용, 참조용 표시 저울 등)은 정기검사가 면제된다.

검사는 ▲7월 15일 천곡동 ▲16일 송정동(오전), 북평동(오후) ▲17일 삼화동(오전), 북삼동(오후) ▲18일 부곡동(오전), 동호동(오후) ▲19일 망상동(오전), 묵호동(오후) ▲22일 발한동 대상으로 각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부착식 저울 등 이동이 어렵거나 저울이 한 장소에 있는 경우 등은 사전 신청을 하면 7월 23일 직접 해당 장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한다.

시는 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에 대하여는 인증스티커를 발부하고, 불합격으로 판명된 계량기는 재검사를 받고 합격판정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형기 경제과장은 “본 검사는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법정검사로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계량기를 상거래용으로 사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계랑기를 가진 업소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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