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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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장일반폐기물 현장정보전송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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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장일반폐기물 현장정보전송제도 설명회 개최

사업장일반폐기물 현장정보전송제도 설명회

 

서귀포시는 11일에 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와 함께 관내 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운반자 및 처리자 등 72개소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정보전송제도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업장폐기물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수집·운반차량 및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단말기를 통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 제도 시행을 통하여 사업장폐기물을 투명하게 처리하여 불법투기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의료폐기물 등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오는 10월 1일부터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도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한편, 5월 현재 서귀포시에 등록된 처리업체 및 상시 배출사업장은 총 646개소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 등 160개소, 의료기관 등 상시 배출사업장은 486개소로서 이번에 적용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 대상 사업장은 72개소에 이른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제도 전면 시행으로 인하여 미이행 사업장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방문 안내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제도가 조기에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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