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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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서울시, 지역상생발전기금 미납액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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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서울시, 지역상생발전기금 미납액 내라”

지난해까지 648억 체납… “비수도권 배분 차질”반발

 서울시가 지역상생발전기금 일부를 납부하지 않아 출연금 배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충북도는 서울시가 억지논리를 펼치고 있다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비수도권 투자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생긴 지역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지난 2010년 5월 설치됐다.

 기금 재원은 오는 2019년 12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출연하는 지방소비세액의 35%이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포괄보조금으로 배분돼 지역개발사업 등에 투자된다.

 문제는 서울시의 출연금 미납으로 인해 복지재원 마련, 지방세원의 제약 등으로 가뜩이나 재정형편이 어려운 비수도권의 살림살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점이다.

 서울시는 기금 도입 당시에 수도권이 내야 할 출연금 규모로 지방소비세의 35%가 아닌 연 3000억원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연할 6468억원 중 648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

 올해도 278억원을 미납할 것으로 충북도는 예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비수도권 자치단체에 대한 출연금 배분이 차질을 빚고 있다.

 충북도는 39억여원을 배분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도 서울시가 주장하는 ‘3000억원’은 당시 “출연액 규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적 수치”이고 또한 “2010년 1월 관련 법령 개정시 수도권을 포함한 시․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의견 없음’으로 개정에 동의해놓고 이제 와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출연금을 내지 않는 것은 법과 상식에서 벗어난 억지”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충북도는 전했다.

 서울시의 출연금 미납 등으로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기금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리자 정부는 지난해 10월 상생발전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원천징수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서울시 등의 반발로 현재 국회에서 심의 보류 상태이다.

 현재 상생발전기금 운용은 국세청에서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소비세액 일체를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인 서울시에 일괄 전달한 후 서울시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안분해 자치단체별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비수도권은 서울시의 미출연으로 비수도권 지자체의 재정상 손실이 발생하자 지역상생발전기금 우선공제 방식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법령 개정을 지난해 12월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세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를 서울특별시장에서 시도지사협의회의 회장인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는 정부안대로 지방세법 시행령 및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납입관리자인 자치단체장이 수도권의 지방소비세 중 상생발전기금 출연금을 제외하고 수도권에 지급, 원천징수의 효과를 갖게 돼 그동안 실마리를 풀지 못했던 기금 출연금 미납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13개 비수도권 자치단체가 수도권의 기금 출연금 미납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를 상대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제기,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이다.

 충북도는 지난달 13일 조정을 신청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수도권·비수도권 간 지역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수도권에서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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