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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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안전 위협 전세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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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안전 위협 전세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노현경 인천시의회 교육의원 5분 발언


 노현경 인천시의원.


 17일 인천시의회가 열린 가운데 교육위원회 소속 노현경 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세버스 계약의 문제점을 언급한 후 인천시교육청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현경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먼저 발언 할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살기 좋은 인천을 위해 주야로 수고하시는 시장님, 교육감님과 여러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노 의원은 이어 "3개월 전인 지난 해 11월 저는  5분발언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세버스 계약의 문제점을 언급한 후 인천시교육청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인천시교육청은 12월과 올해 1월 두 달간 인천지역내 515개교에 대한 전세버스계약 관련 전수조사 및 특별감사를 했고, 지난 주 2014년 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전세버스 임차계약관련 특감에 대한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

 하지만 놀랍게도 특감결과 지난 3년간 인천지역 전체 515개 초중고교 중 304개교가 차량 연식 위조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전세버스업체의 차량을 수학여행이나 현장학습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수학여행이나 현장학습 등에 운영된 차량 중 4000대가량이 차량 연식 위조 및 계약을 위반한 전세버스 차량이라고 하니, 그동안 약 20만명의 우리 인천 아이들의 안전이 이처럼  노후된 전세버스 차량에 의해 위협받아 온 셈입니다.

 이처럼 학생들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연식을 위조한 오래된 버스가 학교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에 버젓이 제공돼 왔음에도,  본 의원이 문제제기 및 개선을 요구하기까지 인천시교육청과 일선의 일부 학교가 오랫동안 아이들의 안전에 무감각한 채 방치 한 것은  명백히 직무유기라 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학교 전세버스 연식을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일선 학교도 입찰계약 시에 전세버스 차량연식을 3~5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감사 결과 차량연식을 위변조하거나 계약을 위반한 업체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등한시하고 계약을 위반한 학교 관계자들은 엄중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다시는  전세버스차량연식 위조나 계약위반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계약 시 ‘차량등록증 원본제출 및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엄중 조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하고 5분발언을 통해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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