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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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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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고지

양양군청

 

양양군이 17일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체납 고지서를 발송한다.

군은 체납 고지를 통해 지방세와 함께, 각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각종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납부 고지액은 지방세는 4,305건에 20억 3,800여만 원, 세외수입은 5,528건에 21억 6백여만 원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CD/ATM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을 가지 않고도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 인터넷,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그 외 과세에 관한 문의는 고지서 뒷면의 해당 부서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은 앞으로도 체납액 납부 안내 문자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부동산 및 차량, 각종 채권 확보,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납부능력은 있으나 고의로 납세를 기피하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압류,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 추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해 체납액의 분할 납부를 통하여 경제회생을 지원하고,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에게는 복지부서와 연계하여 징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활동으로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과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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