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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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제1기분 자동차세 97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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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울산 남구, 제1기분 자동차세 97억 원 부과

울산 남구청

 

울산 남구는 제1기분 자동차세 95,753건 97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홍보에 적극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울산 남구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납부기간은 7월 1일까지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6월과 12월에 각각 두 차례 나눠 부과된다.

또한, 6월은 하반기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하반기 자동차세를 7월 1일까지 일시에 납부하면 세액의 5%가 공제된다.

연납 신청은 차량 소재지 관할 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위택스)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연납한 차량은 다음 해 1월에 연납 납부서가 자동으로 발송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방문 없이 모바일페이, 위택스, ARS,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기한 내 꼭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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