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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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지구내 토지이동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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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고창군,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지구내 토지이동 절차 간소화

고창군청

 

고창군이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지구내 토지이동 신청 토지에 대하여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여 토지소유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고창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공음면 장동지구, 상평지구, 복흥지구, 신림면 평월지구, 용추지구 총 5개지구이다.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되면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률상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처리가 지연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이 커왔다.

이에 올해는 민원인의 건축인·허가에 수반되는 토지분할 등 3건의 토지이동신청토지에 대해 20일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열고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김성근 고창군 종합민원실장은 “향후에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내 토지이동 정지 규제사항에 대해 신속한 민원처리로 적극 행정을 추진해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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