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9 (토)

기상청 제공
춘천시, 저수조 위생 조치 의무 이행 안내문 발송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춘천시, 저수조 위생 조치 의무 이행 안내문 발송

저수조 사용 시 반기 1회 이상 청소 및 연 1회 이상 수질검사 의무

춘천시, 저수조 위생 조치 의무 이행 안내문 발송

 

춘천시가 대형건축물 352개소에 저수조 위생 조치 의무 이행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저수조는 수돗물을 저장하기 위해 건축물 지하나 옥상 등에 설치하는 구조물이다.

저수조에 보관된 수돗물은 식용·생활·소방 용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한다.

이에 시는 아파트, 대형마트, 관공서 등 특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건축물에 저수조 위생 조치 의무 이행 안내문을 발송, 시민들의 수돗물 음용 관련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저수조 사용 시 반기 1회 이상 청소, 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청소 및 수질검사 실시, 관리상태, 수도시설 관리자 임명 여부, 관리자 교육 이수 여부 등 위생 조치 상태 전반에 대한 실적을 시에 제출해야 한다.

청소 및 수질검사 등 위생 조치를 하지 않은 건축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형건축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수돗물 음용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돗물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