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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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리튬 등 전지 제조업체 안전수칙 준수 긴급 현장지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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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리튬 등 전지 제조업체 안전수칙 준수 긴급 현장지도 실시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자체점검 강조

리튬 취급 안전수칙 자체점검표

 

고용노동부는 주요 전지(배터리) 제조 사업장에 대해 6월 27일, 리튬 등 화학물질의 안전 수칙 준수에 대한 긴급 현장 지도를 실시한다. 최근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전지 제조업체 화재 사고와 같은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요소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사업장 100여개소를 방문한다.

이를 위해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등이 전지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 물질의 위험성과 취급방법, 안전수칙 등에 대해 근로자 교육 실시, ▲ 물, 화기, 점화원 등과 리튬이 접촉되지 않도록 보관 및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부 ▲ 화재 발생에 대비한 적정 소화설비 설치 및 대피훈련 실시 등을 지도·점검한다. 또한 7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점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 리튬 등 화학물질을 취급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전지 제조업 사업장 500여개소에 대해 ‘리튬 취급 안전수칙 자체점검표’(붙임)를 토대로 긴급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최태호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직무대리는 “지난 6월 24일 화성 화재 사고가 있었던 만큼 전지 제조 사업장에서는 화재·폭발 예방 조치를 근로자들에게 교육·숙지시키고, 대피훈련 등도 실시해달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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