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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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꼭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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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제주시,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꼭 등록하세요!

계도기간 만료되는 12월 말까지 숙박업 등록 절차 반드시 이행해야

제주시청

 

제주시는 관내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올해 12월 말까지 숙박업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지난해 2023년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주거가 가능한 용도인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 기간, 생활숙박시설 관련 제도개선 등의 사유로 2024년 12월 말까지 숙박업 등록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한 바 있다.

현재 제주시 생활숙박시설 1만 220실 중 △오피스텔 용도변경은 1,967실, △숙박업 등록은 5,790실이며, △행정처분 대상은 2,463실이다.

계도기간 종료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숙박시설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신고를 했으나 사용승인 등 절차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건축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김태헌 건축과장은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등록 계도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추후 건축법 위반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숙박업 등록을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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