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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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일부 섬유 직물의 원산지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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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일부 섬유 직물의 원산지 기준 개정

역외산 구리암모늄 레이온사로 제조한 직물의 대미(對美) 수출시 무관세 혜택

산업통상자원부

 

구리암모늄 레이온 직물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기준 개정안이 ‘24년 8월 1일 국내에서 발효할 예정이다.

이는 한미 양국이 한미 FTA 원산지 기준 개정을 위한 법적·절차적 요건을 완료했다는 서면 통보*를 ‘24.7.2.(화) 자로 교환 완료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8년 한미 FTA 개정 협상시, 역내 원료공급 부족 품목인 구리암모늄 레이온 직물에 대해 역외산 원사 사용이 가능토록 원산지 기준을 개정하는 데 합의했으며, 이후 양국 간 구체적인 개정 논의를 거쳐 이번에 개정절차를 완료했다.

한미 FTA 섬유 직물의 원산지 기준은 원사부터 역내산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 발효로 한국산이나 미국산이 아닌 역외산 구리암모늄 레이온사를 사용하여 한국 내에서 제조한 직물도 미국에 수출 시 한국산으로 인정되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동 품목의 대미 수출 시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어 우리 섬유 기업의 미국 시장진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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