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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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소상공인 수출기업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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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소상공인 수출기업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 마련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그 첫걸음부터 밀착 지원한다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

 

관세청은 수출이나 해외판로 개척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수출 준비 단계부터 수출 이후 현지 통관 단계까지 전(全) 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소상공인 수출기업화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9월부터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방안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그간 내수에 편중됐던 소상공인을 수출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들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됐다.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출 준비 단계]

소상공인 지원기관,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적극 발굴하고,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금융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무역금융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또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국 7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관세청의 기업지원 전담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소상공인들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수출 활용 단계]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명과 수출신고 과정에서 소요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갖은 대책을 강구한다.

일례로, 케이(K)-뷰티, 케이(K)-수산물 등 수출 유망품목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를 간소화한다.

또한, 소상공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유무역협정(FTA) 최적 세율 등 맞춤형 해외통관 정보를 제공하여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수출 이후 단계]

수출 상대국 현지에서 발생하는 통관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수출 상대국 현지에서의 통관제도 전문가를 ‘해외 공익관세사’로 위촉하여 수출 상대국의 통관절차․수입요건 등 통관제도와 원산지 판정 등에 대한 무료 상담 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 등을 통해 원산지검증*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24.2.)하여 자유무역협정(FTA)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원산지검증 대응을 지원하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소상공인 151개 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 바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최근 수출 증가세는 지속됐으나 내수 회복은 미약한 수준에 그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 민생과 직결된 소상공인의 수출 전환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관세청의 역량을 집중하여 소상공인의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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