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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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9월 2일~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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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하동군, 9월 2일~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7월1일 기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발생 토지 992필지 열람

하동군청

 

하동군은 2024년 9월 2일부터 23일까지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 필지는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등이 발생한 992필지에 해당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동군 내 각 필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산정됐으며,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거친 후 확정됐다.

군민들은 군청 민원과나 읍·면사무소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하동군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을 제출한 토지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 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법인의 재검증과 하동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군민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와 알권리 충족을 위해 기간 내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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