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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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폐기물처분부담금 정기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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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폐기물처분부담금 정기신고 안내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본부장 송재식)는 오는 3월 31일  까지‘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2020년도분 정기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는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지자체 및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여 최대한 재활용 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2018.1.1.이후부터 시행되었다.

 

□ 이 제도는 폐기물 종류별 소각·매립 처분량에 부과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과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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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신고 대상자는 매년 주기적으로 폐기물을 배출 및 처분하는  사업장으로서 전년도(‘20.1.1 ~ 12.31.)에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처분한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실적에 대해 처분부담금 요율에 따라 부과된다. 미 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부과·징수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은 국고(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되며  영세 자원순환시설의 환경시설 개선 사업 및 폐기물 발생 억제 등   시설 설치·운영 산업 등의 환경산업 발전에 쓰이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홈페이지(https://budamgum.or.kr)를 참고하거나 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제도운영부 [062-949-0744,0746,0324]로문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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