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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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불시 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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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불시 감독 실시』

여수지청 관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한 불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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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여수지청(지청장 정영상)

 

고용노동부여수지청(지청장 정영상)은 ‘21. 3. 16.(화) ~ 3. 31.(수)까지 여수지청 관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한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빙기는 겨우내 지연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로 지반의 연약화에 따른 지반침하 및 토사붕괴, 각종 화기작업으로 인한 화재사고, 고소작업에 따른 추락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건설현장 해빙기 주요 사고사례]

 * 2019. 2. 27. 경남 김해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보강토 옹벽 상부에서 콘크리트 철거작업 중 옹벽 일부가 붕괴되면서 3명이 매몰(2명 사망)

 * 2020. 04. 11. 경기도 양평군 소재 근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굴착면 바닥에서 우수관로 연결작업을 하던 중 굴착면이 붕괴되어 1명이 매몰(1명 사망)

* 2020. 3. 30. 충북 진천 소재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2층 천장에 소방배관을 연결하고자 배관공 1명이 A형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중 사다리에서 바닥으로 추락(1명 사망)

 

이번 해빙기 불시감독은 감독 실시 전에 사업장 노‧사 합동점검을 통하여 사전에 자율개선토록 안내(‘21.3.8.~3.12.)하였고 이후 불시감독(’21. 3. 16.~3. 31.)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감독은 공사장 굴착면 흙막이지보공 및 절·성토면 붕괴 예방조치를 중심으로, 추락 예방조치, 화재 예방조치, 타워크레인 등 위험기계‧장비 작업시 안전조치 등 안전보건 전반에 대하여 감독을 실시하며,

감독결과,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전 개선기회를 부여한 만큼 사법처리, 작업중지, 과태료 부과 등 즉시 행·사법 조치하고,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다.

정영상 지청장은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건설현장에서 해빙기 지반침하 및 토사붕괴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의 빈틈없는 안전조치”를 당부하고 재해발생 우려가 높은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안전보건진단 명령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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