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기상청 제공
인천본부세관, 알면 유익한‘외환거래제도’설명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본부세관, 알면 유익한‘외환거래제도’설명회 개최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27일 오후 2시 인천세관 5층 강당에서 중소 수출입업체․외국환업무취급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관세청,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개최한 이번 설명회는 외환거래제도 변화에 취약한 중소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것으로 불필요한 외환거래 위반자 양산을 방지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외환거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주요 참석자는 수출입기업 등 외국환거래당사자와 외국환은행의 외국환업무 담당자로서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보고의무, 지급·수령 절차 및 주요 위규사례 등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더불어 수출입 관련 외국환거래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질의․응답시간으로 진행 되었다.

 이에 따라 인천본부세관장은 “중소 수출입기업들이 외환거래와 관련한 법규 및 절차를 숙지함으로써 외환거래 절차 위반으로 예기치 못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금번 설명회를 통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외국환거래 관련법규 인지도를 제고하고 법규위반사례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