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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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 연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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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 연장 지원

신성영 시의원, 대표발의‘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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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1회 1,3차 정례회의에서 인천광역시의회 신성영(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이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통행료 지원에 관하여 대표발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인천광역시 의회 이채윤>

 

인천지역 내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통행료 지원이 오는 2025년까지 연장된다.

 

 

인천광역시의회 신성영(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이 대표발의 한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07430일 제정·시행된 이번 조례안은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통행료 지원기간을 올 1231일에서 오는 202512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사항이다.

 

 

신성영 의원은 도시기본인프라가 부족한 영종지역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19대 인천시의회개원부터 지속적인 시정 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을 비롯해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개편 연구용역이 연내 완료되도록 부처의 적극적인 대처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신성영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영종주민들의 운임 부담이 해소돼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천시와 협력해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교통복지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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