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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중소기업 성실무역업체(AEO) 인증 지원

기사입력 2014.07.0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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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2014. 7. 9(목)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주)의 30개 중소협력업체를 대상으로 AEO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성실무역업체(AEO) 제도란, 관세청이 업체의 법규준수 이력과 안전관리 수준 등을 심사한 후 인증하는 제도다.
     
     AEO 인증을 받은 업체는 수출입통관절차가 간소화될 뿐 아니라,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국가로 수출할 경우, 상대 국가에서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설명회는 업체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인천본부세관은 AEO 제도 개요와 MRA 체결의 의의 및 활용방법, AEO 신청절차 등을 설명했다.
     
     특히, AEO 공인획득 지원 사업을 집중 설명했으며, 중소기업만을 위한 특별 지원방안을 상세히 안내했다.
     
     인천본부세관 황용주 행정관은 “최근 중국을 비롯한 멕시코, 터키 등과의 MRA 체결로 공인업체는 한층 더 수출경쟁력이 강화되었다.”고 밝히며, “인적 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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